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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3법의 핵심정리

by knowteacher 2020. 10. 6.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이야기의 노티처입니다.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정책이 이번 정부에서 23번이 나오면서 시장에 많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고공 행진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세제와 대출 규제 등으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의 핵심을 알아봤습니다.

특히, 오늘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2년의 계약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발생할수 있을 텐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이미 계약을 연장해서 살고 있을 때도 갱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과거 몇번의 계약을 연장했어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 6개월~1개월 사이에 1번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법 개정전에 나가기로 집주인과 합의했는데 더 살고 싶은데 과연 갱신 청구할 수 있나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합의를 번복해서 임대로 5프로 이내 증액으로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이 계약만료 전 6개월~1개월에 갱신을 거절하고 법 시행 전에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한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이미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은 행사할수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은 계약서나 계약금 수령 영수증을 통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4)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사전 약정은 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배제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강행규정)

 

5) 임대인 본인이 거주한다고 나가 달라고 한경우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ㄱ) 임대인 본인이 거주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수 없습니다.
ㄴ). 본인 이외에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했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6) 마지막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예외가 있습니다.
ㄱ) 계약위반
ㄴ) 주택을 고의로 중대한 파손을 한경우
ㄷ) 주택의 재건축
ㄹ) 임대인 포함하여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 거주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관심과 구독은 서로에게 힘이 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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