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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3법 핵심정리 2탄 - 전월세 신고제 / 상한제

by knowteacher 2020. 10. 15.

 

임대차 3 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 신고제핵심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됩니다.

 

 

 

 

 

오늘은 임대차 3 법의 핵심정리 2탄!!

전월세 신고제/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했다면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임대차 가격이 변경됐을 때에도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도가 시행되면 장단점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장점  -

1.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돼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2.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따로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단점 -

1. 그동안 임대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집주인은

월세 내용의 공개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고시원 등의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전월세 상한제란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면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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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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