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1 임대차 3법 핵심정리 2탄 - 전월세 신고제 / 상한제 임대차 3 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됩니다. 오늘은 임대차 3 법의 핵심정리 2탄!! 전월세 신고제/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했다면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임대차 가격이 변경됐을 때에도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2020.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