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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꾸는 일상

개인 파산 신청과 절차 _ 100프로 면책받자

by knowteacher 2020. 10. 25.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문제는 일반 서민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프리랜서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자료사진출처 : 서울신문

 

그로 인해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신청 건수는 전년대비 5.2프로 증가하여, 12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4차 추경까지 하였지만 기존 채무를 감당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면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감당할수 없는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개인 회생 개인 파산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의 목적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파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은 회생과 달리 단어가 풍기는 이미지부터 상당히 부정적이다 보니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권하지 않고 , 실제로 채무조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준비를 잘 하시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다.

 

 

2. 개인파산 자격
1. 최저생계비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은행권, 대부업 및 신용카드, 사채, 대여금, 물품대금, 통신요금. 보증금 채무 등을 해결 가능)

3.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제하기가 어렵거나, 다른 채무조정방법에 따라 일부 변제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4. 신용불량자 /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 여부의 결정까지는 통상적으로 약 5~6개월이 소요되는데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 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3. 파산 준비서류 
1. 가족관계 증명원,  혼인관계 증명원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말소사항포함 ) 
3. 지방세 과세증명서 - 없다면 없다는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4. 세무서 발행의  과거 소득이 있다면 소득증명서 10년분,  소득이 없다면 사실증명서 10년분 
5. 위임할 경우는 채권자"수"에 맞게 인감증명서( 부채증명서 발급용) 
6. 인감도장 
7. 주민등록증
8.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9. 전, 월세 계약서  복사본 
10.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등록원부( 갑, 을 구 ) 
11. 은행거래내역서 5년분( 자금의 흐름을 보면서 숨긴 자금을 찾아내는데 필요합니다 )
12. 보험이 있으면 보험 해약환급금 증명서 (해약환급금은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3. 사업을 하였으면 폐업사실증명원과 임대차 관련 서류 
14. 과거 경매를 당했던 사실이 있으면  등기부등본 (배당표, 수불 내역서- 경매집행 법원에서 발급) 
15. 부모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이 있는지 확인 )

 


4. 파산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5.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공사법상의 제한, 경제활동의 제한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공사법상의 제한

- 사법상 후견인, 친족 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음(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음)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음(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됨
-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 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
-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 집회 요청 시 파산 관련 설명 의무가 있음.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이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 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음)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음

 

 

6.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킨 경우
3 채무를 일부 변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산신청을 남용하는 경우
4. 허위로 채권자 목록 작성 및 진술하는 경우

5. 파산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경우

 

 

7. 개인파산 장점
1.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2. 면책 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 가능
3. 정상적인 은행거래 가능
4.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 가능
5. 자녀와 가족에게 무관함.
6. 재산 축적 가능
7. 본인 명의 사업 가능
8. 각종 자격증 취득 가능

※ 전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모두 소멸하고,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면책결정 확정 사실이 통지되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신원증명 사항에서 삭제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한다면, 공사법상의 제한과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게 되고 기존 채무 역시 모두 변제해야 해서 오히려 파산선고 전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신청은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심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시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가적 구제 기능인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 제도를 잘 활용하여 극복하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부탁드리며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