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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꾸는 일상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 신청 및 이용 방법

by knowteacher 2020. 10. 20.

 

 

올해로 79세이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10여 년 전에 혈관성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잘 관리해왔지만 결국은 많이 힘들어하시고

2019년에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해서

5등급부터 시작해서 올해 2등급.

이번 달에 1등급으로 등급변경 신청 후 승인받았습니다.

 

경험자로서 오늘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등급 신청과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 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 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3) 장기요양의 대표적인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과

복지센터 주야간 보호와 요양원 입소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5등급일 경우 복지센터 주간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등급일 때 방문 요양을 받았고,

1등급인 지금은 방문요양과 목욕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4) 장기요양의 자격, 대상 및 신청방법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신청장소 : 전국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 갱신 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의 종류 : 아래 표 참조

 

 

 

(5)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 군. 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 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조사 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 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 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가 필요하지만 

공단 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문자로 의사소견서가 필요 없다는 알람이 옵니다.

 

 

 

조사 결과 장기요양인정 등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등급 : 심신기능장애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2등급 : 심신기능장애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상태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5등급 : 치매만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100%~85%를 지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할 서비스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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